경기도 마음건강케어는 도내 청년들의 정신 건강 관련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중 하나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정신 건강의 문제를 치료하고자 할 때 관련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초진일 경우 기준 질병 코드가 F로 시작하는 질병(F10, F20~29, F30~39, F40~48, F90~98)이면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각 항목에 따라 정해집니다. 초기진단비 지원,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비 지원, 행정입원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초기진단비 지원대상 : 질병코드 F10, F20~29, F30~39, F40~48, F90~98로 초진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대상 :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F90~90로 진단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로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민만 해당됩니다.
- 응급입원비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 진료를 받은 경기도민에 한합니다.(단, 응급입원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행정입원비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 진료를 받은사람으로,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에 한합니다.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사람으로,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에 한합니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내용
- 초기진단비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 및 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40만원 내 지원합니다.
※ 입원료,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 지원 -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연 36만원 내 지원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 지원(단 외래진료 치료비는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청년마인드케어, 어르신마인드케어를 통합하여 1인당 연 최대 36만원 지원 가능) - 응급입원비 지원내용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후송비불가)
※ 신종감염병 검사비(코로나)도 급여 항목에 따라서 차등 지원함,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불가(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도 지원가능) - 행정입원비 지원내용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연 100만원 내지원(후송비불가)
※ 신종감염병 검사비(코로나)도 급여 항목에 따라서 차등 지원함,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불가(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도 지원가능)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내용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불가(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도 지원가능)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신청방법
2023년 연내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주민등록표 상 환자의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청구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해당 서류들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 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당해연도 내 국비,도비 치료비를 신청한 경우 기 제출한 서류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질병코드, 대상자와의 관계, 소득기준 변경 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된 발행본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신청서(마음건강케어)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원본
- 질병코드 확인서류
- 경기도민 확인서류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 수령방법 관련서류
- 소득기준 확인서류
- 필요 시 기타 서류 등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도 마음건강케어를 알아보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젊은층에 심리적 어려움의 치료를 도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려는 정책입니다. 마음의 병은 감기와도 같은 것이기에 지원을 받아 치료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