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해 농업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청년 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영농 초기정착 및 농촌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각 지자체 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이 청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이란?
청년농업인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통해 농업과의 융복합화로 농가소득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자율형 시범사업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사업비 4,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의 유형으로는 신기술, ICT 활용, 가공 및 상품화, 체험, 치유, 관광, 유통, 마케팅 분야입니다.
해당 유형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농산물 생산기술이 접목 된다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내기 충분한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고사업 지원금액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는 국비가 2,250만원이 투입되고, 지방비가 2,250만원 투입됩니다. 쉽게 말해 국가에서 절반, 해당 지차체에서 절반을 부담하여 총 4,500만원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는 본인 자부담으로 총 5,000만원의 사업비가 배정됩니다.
신청대상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으로 현재 영농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병역을 완료하거나 면제받은 자에 한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983년 1월 1일생 부터 2005년 12월31일 출생자가 이번 사업의 대상자가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각 지자체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공고가 게재된다면 신청기간을 참고하시어 해당 지자체 농업기술센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각 지자체 별로 공고기간 및 신청기간, 접수방법 등이 모두 상이합니다.
해당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해당되는 지차제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셔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선정방식
신청을 완료하시면 사업진행 참가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2차에 걸친 심사가 필요합니다.
대게 1차심사는 해당 지차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이때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로 보내지게 됩니다.
2차심사는 농촌진흥청에서하게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심사하며 이를 통해 최종 선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사용용도
해당 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지원금액이 지급되고, 이 사업비용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해당 사업비로 유형별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포장지 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상품 연구개발비와 같이 사용합니다.
해당 상품의 가공상품화, 시제품제작과 같이 상품제작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로고제작, 홈페이지구축, 홍보영상 제작 등 마케팅 비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 알아보며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이 겪는 소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합리적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의적이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뭉친 청년층에 딱 알맞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분야와 협업을 통해 농산물 생산관리에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무작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보다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마치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신청하시어 사업비 지원은 물론 고부가가치 산업에 선도적인 농업인으로 성장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