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올해 정부의 새로운 주요국정과제이며, 청년지원정책으로 23년 6월 출시 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A~Z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있게 쉽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들어가기 전 간략하게 설명하면 최소 1천원 최대 70만원을 매월 5년동안 저축을 하면, 은행에서 최대 6% 이자와 국가에서 저축금액 별 차등 지원하는 기여금을 더해 약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있는 청년지원 정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만 19세 ~ 만 34세이하 청년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은 미산입)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제 대상자(이자 + 배당소득 연 2,000만원 이상)가 아닌 자
국세청에서 소득 금액 증명이 가능한 자 (소득이 없거나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불가)
직전 과세기간(22년 1월~12월)의 총 급여가 7,500만원(종합소득과세표준 6,300만원) 이하인 자 – 단, 이중 총 급여가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 4,800만원)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 혜택 모두 지원되나, 총 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고 정부 기여금 지원 혜택은 없음 – 총 급여와 종합소득과세표준 조건 모두 만족해야 함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하는 자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기준중위소득 180% 계산방법
중위소득은 매년 5% 가량 인상이 되어집니다. 이번 2023년에는 5.5%의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해당가구의 중위소득의 180% 이하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으로 계산하기에 2022년 기준중위소득에서 자신의 가구원 수를 확인하고, 기준중위소득에 1.8을 곱하면 본인의 중위소득 180%가 쉽게 계산 되어집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작년 월 소득금액이 9,217,944원이 넘지않는다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타 청년지원 상품과 중복가입 여부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①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②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③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후 가입)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가입금리
시중은행 총 12개 은행에서 상품을 출시하였고, 가입이 가능합니다.(SC제일은행은 24년도 출시 예정) 금리는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출처 : 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기본금리가 가장 높은 4.5% 를 적용하는 6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4.0% 금리를 제공하는 3개 은행(대구, 부산, 경남) 3.8% 금리를제공하는 2개 은행(광주, 전북) SC제일은행(24년 출시)을 제외한 11개 은행에서 출시하였습니다. 11개 은행 모두 소득우대금리는 0.5%로 동일하지만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1,6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우대금리로는 은행별로 매우 상이합니다. 대구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는 급여이체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카드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지급은 3개은행(국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은행에 적용되어 있으므로, 카드 소비가 많지 않다면 카드실적을 보지 않는 세개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소득(총급여 기준으로) 2,400만원~7,500만원 사이 5구간 모두 월 최대 납입한도는 70만원입니다.
소득 2,400만원 이하는 월 40만원 저축시 6.0% 매칭비율로 기여금 최대한도 2.4만원을 받는다.
소득 3,600만원 이하는 월 50만원 저축시 4.6% 매칭비율로 기여금 최대한도 2.3만원을 받는다.
소득 4,800만원 이하는 월 60만원 저축시 3.7% 매칭비율로 기여금 최대한도 2.2만원을 받는다.
소득 6,000만원 이하는 월 70만원 저축시 3.0% 매칭비율로 기여금 최대한도 2.1만원을 받는다.
소득 7,5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이 지금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주어진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원하는 은행을 선택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 2~3주 내에 가입승인여부 통보를 받게되고, 이후 가입 승인이 떨어질 시 가입을 하게됩니다.
첫 5영업일 5부제 시행 및 가입기간 안내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오픈과 동시에 너무 많은인원이 한번에 몰릴 것을 대비하여 6.15(목) 부터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첫 5영업일간 5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6.15(목) 7만7000명이 신청 6.16(금) 8만4000명의 신청자가 몰렸고, 6.19(월)과 6.20(화)에는 각각 7만9000명, 8만8000명이 신청했습니다. 22일과 23일은 5부제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에 신청하지 못해도 청년도약계좌는 1회성이 아닌, 매월 가입신청 기간(2주)을 두고 가입을 받기 때문에 2주간의 신청기간 동안 원하는 취급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절차로는 청년이 취급은행에 가입신청을 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요건을 확인한 후 취급은행에 결과를 통보해 최종적으로 계좌개설 여부를 청년에게 통보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주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이외에도 청년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있으니 알아보고 해당 되는것은 꼭 받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