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은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는 1년 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원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저소득 청년들에게 주거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조건에 부합한다면 월 최대 20만원씩 1년동안 총 24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학기간에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12개월(회)분을 지급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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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자격
만 19세 ~ 만 34세이하(1988년생~2004년생), 독립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거주 요건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전입신고한 거주 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월세가 60만원 이상이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재산요건으로는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을 말합니다)
※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및 20대로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청년가구 재산은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
-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3억8천만원이하)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 부채만 인정)

참여지원 제한대상자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형태가 자가,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집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시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받는 경우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어플을 통해 온라인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을원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지자체별 방문신청 창구 미리 문의필요)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신청 시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첨부
※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
※ 소득재산 요건 확인서류(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 통장 사본
- 최근 3개월 월세지급 내역
-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 관계 증명서
신청이후 처리절차
- 지자체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를 접수합니다.
- 대상자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에 대한 접수를 받습니다.
-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지원 이후 지자체에서 대상자의 상황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며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청년층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되고, 소득이 적기 때문에 월세로 나가게 되는 매달 임차료도 부담이 됩니다. 이런 임차료 부담을 많지는 않더라도 매달 최대 20만원까지 보전해 줌으로써 저소득층 청년에게 기회를 부여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기숙사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 기숙사비 월 24만원 이내로 신청하기(사립형, 연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