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부터 신청 가능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액, 신청방법, 소비기한 및 사용처까지 총정리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기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라는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쿠폰은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정해진 소비기한 내에 사용해야합니다. 지원금액, 신청방법, 소비기한부터 사용처까지 해당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액

구분상위10%일반국민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1차 선지급
(비수도권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5만원
(+3만원/
+5만원)
15만원
(+3만원/
+5만원)
30만원
(+3만원/
+5만원)
40만원
(+3만원/
+5만원)
2차 추가지급+10만원+10만원+10만원
합계15만원
(18만원/
20만원)
15만원
(28만원/
30만원)
40만원
(43만원/
45만원)
50만원
(53만원/
55만원)

1차로 전체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우선지급 한다고 합니다. (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추가로 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차로 국민의 90%는 추가로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일반국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차 15만원 2차 10만원으로 총 25만원을 받게되는 셈입니다. 만약 일반국민인데 비수도권에 거주중이라면 추가 3만원을 포함한 28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신청방법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신청하시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신용·체크카드사 중 선택하여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 하시는 경우에는 집 근처 주민센터나 은행을 방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의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하시면 됩니다.

신청 및 지급 일정

1차2025.07.21(월)~09.12(금)
2차2025.09.22(월)~10.31(금)

신청자가 몰리는 신청 첫주에는 출생년도의 끝자리에 따라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끝자리가 1,6의 경우 월요일 / 2,7은 화요일 / 3,8은 수요일 / 4,9는 목요일 / 5,0은 금요일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1995년생의 경우에는 끝자리가 5로 끝나기 때문에 금요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말 모두 가능하지만 주민센터나 은행과 같은 오프라인의 경우는 주말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신청하시는데 참고바랍니다.

소비기한

2025.11.30(일)까지

1·2차에서 지급 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2025.11.30(일)까지 입니다. 만약 다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금액은 따로 환불되지 않고 소멸되니 잊지말고 기한내에 전부 소비해야합니다.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상품권 가맹점
신·체크카드, 선불카드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전자제품판매점,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업종 등과 같은 일부 업종에는 사용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림서비스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잊지말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신청일 2일전에 개별적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비서 홈페이지 외에도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알림 신청하시고 지급기한 내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비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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