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3차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 소공인이 작업장 안전환경을 개선할 때 사업비의 70% 이내를 국비로 지원하는 전국 사업입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80호 및 기업마당 공식 안내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C10~C34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 |
| 모집규모 | 약 700개사(일반 650개사, 고위험업종 50개사 내외) |
| 지원금 | 일반 국비 최대 630만원, 고위험업종 국비 최대 1,050만원 |
| 자부담 | 총사업비의 30% 이상(일반 최소 270만원, 고위험업종 최소 450만원) |
| 신청기간 | 2026년 10월 6일~10월 20일 18:00 |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 |
최대 1,050만 원은 모든 신청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고위험업종 유형에 선정되고 인정된 안전환경 개선비를 집행할 때 적용되는 국비 한도입니다. 총사업비의 30% 이상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현장평가와 원가계산을 거쳐 최종 지원액이 정해집니다.
지원대상과 자격조건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 C10~C34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일 것
공고에는 대표자의 연령, 개인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위험업종 유형은 아래 6개 산재보험 가입코드와 일치해야 하며, 신청 완료 후 지원유형을 바꿀 수 없습니다.
-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 21809
-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21831
- 기타섬유제품제조업 20209
- 자동차부품제조업 21846
-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 21856
- 화학비료제조업 20903
지원내용과 자부담
| 유형 | 예정 규모 | 국비 한도 | 자부담 |
|---|---|---|---|
| 안전환경 일반 | 650개사 내외 | 최대 630만원(70% 이내) | 최소 270만원(30% 이상) |
| 안전환경 고위험업종 | 50개사 내외 | 최대 1,050만원(70% 이내) | 최소 450만원(30% 이상) |
지원 항목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스마트 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입니다. 계약 또는 협약 체결일부터 정산까지 사업기간은 2개월 이내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나 자산성 품목 구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안전장비 구매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인정 범위에서 50만 원 미만 품목만 가능하므로 견적을 확정하기 전에 현장진단과 공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접수기간은 2026년 10월 6일부터 10월 2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24에서만 받습니다.
- 소상공인24에 로그인하고 ‘클린제조환경조성’ 공고를 찾습니다.
- 일반 또는 고위험업종 중 해당 유형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선 전 작업장 현장사진 등 필수자료를 등록합니다.
- 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하고 제출 상태를 확인합니다.
법인은 법인 대표자가 직접 회원가입해 신청해야 합니다. 대행업체가 선정이나 지원을 보장하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식 운영기관이 아니므로 주의하세요.
준비서류
공고문에 명시된 기본 준비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선하려는 작업장의 현장사진
- 지원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증빙자료
- 소공인 및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는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마이데이터 동의가 필수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공고문이 요구하는 사업자·고용·세금 관련 증빙을 별도로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파일 형식과 발급일 기준은 소상공인24 신청 화면과 첨부 공고문을 우선 확인하세요.
선정절차와 중복지원 제한
신청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기본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예비선정한 뒤 사전진단, 원가계산, 최종선정 및 4자 계약 순으로 진행됩니다. 계약에는 공단, 전문기관, 소공인, 공급기업이 참여합니다.
- 2026년 본사업 기존 모집·추가모집에서 선정 또는 선정 예정인 소공인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6년 경상북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기존 회차의 선정 또는 선정 예정자도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같은 해 지자체 등 유사사업으로 동일한 개선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고위험업종 코드를 잘못 선택하면 탈락할 수 있으며 제출 후 유형 변경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유형이면 63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최대 한도일 뿐입니다. 현장평가와 사전진단, 원가계산으로 인정된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국비가 정해지고 최소 30%는 자부담입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제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조건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제조업 C10~C34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영위업종을 함께 확인하세요.
다른 시설개선 사업을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항목이나 비용이 겹치는지 불분명하면 신청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확인하세요.
공식 공고·신청 링크 및 관련 글
-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3차 공고
- 기업마당: 지원대상·신청기간·문의처
- 소상공인24 신청 홈페이지
- 음성군 소상공인 신용보증 보증료 지원
- 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사업 문의는 수도권·충청권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1600-1379, 영남권·호남권 국제경영원 02-741-980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4·7906에서 받습니다. 시스템 문의는 소상공인24 1644-530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