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청년안심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위치한 주택을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이란?
역세권 청년주택(청년안심주택)은 통학과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주거난 해소를 위해서 시세대비하여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유형으로는 공공임대유형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유형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유형은 역세권 청년주택 한 단지내에 혼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형에 따라 임대료 차이가 존재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유형
- 공공임대 – SH공급(공공에서 주도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 민간임대 – 민간임대사업자(민간에서 주도하지만 공공에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수준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과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료 책정
- 민간임대 – 특별공급 :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수준으로 책정 / 일반공급 : 주변시세 대비 85% 이하수준으로 측정
역세권 청년주택 거주기간
역세권 청년주택의 거주기간은 최초 2년 계약을 실시하고, 총 2회 연장계약이 가능하여 총 6년의 거주가 가능합니다.(연장요건, 신청 기준을 준수하고 있을 때)
입주 후에 혼인을 한다고 하면, 심사를 통해 최장 20년의 거주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자격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대상으로는 만19세~39세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혼인합산 7년이내)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은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하며, 차량소유가 없는 차량 미운행자만 해당됩니다.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에게 우선공급을 실시하며(선순위부여) 장애인 또는 만65세 고령자 및 임산부 또는 영유아(만6세미만)를 포함한 세대는 주차장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신청 소득 및 자산기준
공공임대의 경우 청년층과 신혼부부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에 따라 기준이 상이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청년)
1순위에는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 가능합니다. 2순위에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합니다. 또한, 총자산이 32,500만원 이하이며 차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순위에는 본인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총 자산은 28,800만원이하, 차동차가액은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신혼부부)
역세권 청년주택 신혼부부 임대유형에도 2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 1형 : 소득이 70%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경우 90% 이하)이며, 1~3순위 배정이 가능합니다. 총 자산이 32,500만원 이하여야하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 2형 : 소득이 100%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경우 120% 이하)이며,1~3순위 배정이 가능하고 총 자산이 32,500만원 이하여야하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 2형에는 4순위도 가능합니다. 4순위의 경우 120%(맞벌이 140%)이하 여야 합니다. 총 자산은 34,100만원이하여야하고, 자동차가액은 앞과 동일하게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특별/일반공급) 입주예정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1억원 초과 보증금의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금의 30%를 지원합니다.(지원한도는 청년 4,500만원과 신혼부부 : 6,000만원) 1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금의 50%까지 지원합니다.(지원한도는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4,500만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청년층은 본인의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와 자녀의 합산 소득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으로는 청년은 2억9,900만원, 신혼부부는 3억6,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방법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는 SH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는 각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청약신청 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확인
-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조회
-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
- 당첨자 발표 후 계약 체결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알아보며
청년층(대학생, 신혼부부)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세대임에 불구하고, 너무나도 높은 임대료로 인해 역세권에 살지 못하여 점점 더 외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든다. 높은 임대료로 고통받는 청년층이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인프라를 즐길 수 있는 세상이 이런 정책을 통해 언젠가는 올 거라 믿으며 이 포스팅을 마쳐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청년안심주택)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