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는 청년층의 중소기업을 이끄는 창업사장님들에게 어느정도 요건을 충족시켜 준다면 5년간 최대 100%까지 세액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과연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5년간 10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는 청년층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운영 중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기준으로 5년간 발생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산업이고, 창업 지역별로 감면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요건
대상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3항에 나열 된 18가지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개정 2019.12.31.,2021.08.17.)
- 광업
-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포함](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 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 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함)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나이조건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에 해당합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실제 병역기간만큼 최대 6년을 공제하여 나이를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군 복무기간이 3년이였으면 창업당시 실제나이가 만 36세이지만 창업 당시 나이를 3년 공제하여 만 33세로 계산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지역조건
과밀억제권역 외 사업장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23.07.10.시행)에서 지정하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는다면 2018년 05월 29일 이후 창업한 창업자는 5년간 100%의 감면을 받게됩니다. 2017년 01월 01일 이후부터 2018년 05월 28일까지 창업을 한 창업자는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의 감면을 받게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사업장
만약 과밀억제권역에 속하게된다면 2018년 05월 29일 이후 창업자는 5년간 50%의 세액을 감면받게 됩니다.
2017년 01월 01일 이후부터 2018년 05월 28일까지 창업을 한 창업자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신청방법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는 사업장 법인과세 표준신고 시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제출서류로는 세액 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자주묻는질문(Q&A)
중간에 폐업하게되면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당하는 건가요?
감면기간 중 폐업에 대한 세액추징의 규정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징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자로 창업시 감면받을 수 있나요?
공동창업자로 창업시 지분율이 더 높은 대표가 해당 감면기준을 충족시켜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분율 동일시 공동사업자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함)
또한, 혼자 창업을 했다가 이후에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는 폐업 후 재개업으로 간주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볼수 없습니다.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에 더하여 업종을 추가하면 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는 아닙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는 최초 창업에 한해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기존의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한다고 해서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알아보며
청년사업자가 과밀지역이 아닌 곳에서 특정 업종을 영위할 경우 세액을 최대 5년간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지원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같은 경우는 케이스 별로 정말 다양한 세액감면의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잘 살펴보신 후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