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동안은 회사에서 납부를 해왔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는 안내가 오는 순간부터 실감이납니다. 납부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피부양자 인정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번의 피부양자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한번은 30세 미만이었을때 가족중 부모님은 자영업이셔서 직장인이었던 동생을 통해서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다른 한번은 사실혼 배우자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피부양자 형제자매 등록
피부양자 형제자매 등록은 30세 미만일 경우 놓치지 마시고 신청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받을수 있는 다른 요건들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항목 | 요건 |
나이·상태 | 30세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재산요건 | 재산세과세표준액 1억 8천 이하 (토지,건물,주택,선박,항공기 등 포함) |
필요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입양 증명서 등
* 제출한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가 열람용인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 공단이 해당 서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함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
전자가족관계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사실혼 배우자 등록
이번에는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이 되어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못해서 어쩌지 싶었는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보니 서류를 구비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 인정 (2024.10.7.수정)
사실혼 배우자 본인만 피부양자 인정(사실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불인정)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제 1호 배우자로 적용
필요서류
1.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법원 판결문(결정, 명령 포함) ‘사실상 혼인 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판결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설치위원회*의 의결자료 등도 인정) 1부
2.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징구)
3.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2023.7.13.수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전화로 알려주시고 친절하게 안내 문자도 남겨주셔서 서류를 잘 챙길 수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해야하는 서류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우보증서
인우보증서는 부모님께 부탁드려서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까지 잘 챙겼습니다. 서류 양식은 국민건강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hwp,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 공증
그리고 문제의 1번! 1번의 경우 공증, 판결 등의 용어가 생소하기도 하고 뭔가 어려울꺼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할만하니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사실혼 공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한공증인협회 사이트에서 집 주변에 위치한 공증받을 공증사무소를 검색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사무소 방문전에 연락해서 구비서류와 금액을 미리 문의했습니다. 한명만 방문할 경우는 추가로 구비해야하는 서류들이 있어서 본인과 배우자 둘다 방문하는게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공증 시 필요한 것
- 신분증 각각
- 도장 각각
사무실에 도착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니 변호사님 방으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이 이름을 부르시고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본인 확인이 끝나고 나와서 대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공증서류 비용은 전화로 4만원대로 안내받았는데 막상 납부할때 확인해보니 5만원대였습니다. 당황스럽긴했으나 안내가 잘못된거 같다고 하셔서 결제후 공증서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서류 3가지를 모두 구비해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하면 됩니다. 피부양자 신고 내역에서 신고일자 및 신고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에서 처리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에서 신고인 정보와 신고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기다리다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카카오톡으로도 피부양자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안내 채팅이 옵니다. 이로써 피부양자 신고 완료입니다!

이외에도 자격요건이나 구비서류 종류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민건강 홈페이지 피부양자 자격취득 게시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