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12월 1일까지·5% 감액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심사로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어 5%가 감액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핵심 요약

  • 대상 소득: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던 가구
  • 기한 후 신청기간: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지급액: 산정액의 95%(기한 후 신청 5% 감액)
  •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심사·지급
  • 신청: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안내문 QR·모바일 안내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었고 아래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최대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최대액은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가구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며, 기한 후 신청자는 그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자녀장려금 기준과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가구 중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가능액은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이며, 소득과 가구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에는 자녀장려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과 감액 기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승용차·전세금·예금·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계산에서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 1억 7천만 원 미만: 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 지급
  • 재산 합계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액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 산정액의 95% 지급
  •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음

여러 감액 사유가 함께 있으면 실제 지급액은 홈택스 예상액과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간과 지급일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은 2026년 6월 1일에 끝났지만,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분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심사해 지급합니다.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이미 완료한 가구는 정기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복 신청 여부는 홈택스의 신청내역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3. 안내문을 받았다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간편 신청합니다.
  4.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 신청’에서 가구원·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합니다.
  5. 연락처와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등록하고 신청내역을 저장합니다.

ARS 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중증장애인 등 신청이 어려운 안내대상자는 평일 09:00~18:00에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정보와 서류

  • 본인인증 수단 또는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 본인 명의 환급계좌와 휴대전화번호
  • 가구원 명세와 2025년 소득자료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자료
  • 국세청 자료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를 때 이를 입증할 서류

국세청에 이미 수집된 자료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자료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증빙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 전문직 사업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등은 제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소득자료로 신청하면 지급액 환수와 가산세, 2년 또는 5년 지급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송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손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2월 1일에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330만 원을 모두 받나요?

아닙니다.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가능액이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액에서 5%가 감액됩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놓친 경우도 지금 기한 후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입니다. 2026년 상반기분을 놓친 근로소득자는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 또는 5월 정기신청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및 관련 글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가구원·소득·재산 정보를 제출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