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월 100만원·10월 30일 마감

2026년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생긴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100만 원씩 최대 6개월, 총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접수는 2026년 10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공식 공고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핵심 요약

  • 대상지역: 대전광역시
  • 신청대상: 대전에 거주하며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일정 요건의 소상공인 사업주
  • 지원내용: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 원, 최대 6개월·총 600만 원 한도
  • 신청기간: 2026년 5월 28일~10월 30일 18:00
  • 신청방법: 이메일 post@djbea.or.kr
  •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042-380-3088

지원대상

공고 요약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거주
  • 대전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 2026년 1월 1일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 체결
  • 공고의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임신·출산에 따른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전에 공고문과 신청서에서 육아휴직자·대체인력의 근로관계 및 증빙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과 지급조건

항목 내용
월 지원한도 대체인력 1명당 월 100만 원
지원기간 최대 6개월
총 지원한도 최대 600만 원
사업장 한도 1사업장 1인
지급방식 사업주가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한 뒤 심사

대표자 한 명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만 지원됩니다. 최대 600만 원은 6개월 동안 월별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의 한도이며, 신청만으로 전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기간

변경공고의 접수기간은 2026년 5월 28일 0시부터 10월 30일 18시까지입니다. 공식 사업공고 페이지에는 현재 ‘진행중’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가 끝나는 즉시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방법

  1.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공식 사업공고에서 변경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습니다.
  2.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 지정 양식을 작성합니다.
  3. 육아휴직과 대체인력 채용·임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이메일 제목을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신청_사업장명]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5. post@djbea.or.kr로 10월 30일 18시 전까지 보냅니다.
  6. 발송 후 첨부 누락과 정상 수신 여부를 담당부서에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제출서류는 변경 공고의 신청서 양식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사업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 및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확인할 자료
  • 사업주 주민등록과 대전 거주기간을 확인할 자료
  • 육아휴직 사실을 확인할 자료
  •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 급여대장·급여 이체확인증 등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
  • 대체인력의 근무와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흥원이 요청하는 서류

서류의 발급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 서명·날인 누락 여부는 신청서 양식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중복지원과 제외사항

  • 같은 대체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의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할 수 없습니다.
  •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해도 1개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별첨의 제외업종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체인력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지 않았거나 증빙이 불충분하면 지원금이 줄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허위서류나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00만 원을 한 번에 먼저 받나요?

아닙니다.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고 근로계약서·급여이체확인증 등의 증빙을 제출한 뒤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월 100만 원, 최대 6개월 한도입니다.

대체인력을 2025년에 채용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변경공고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동일한 대체인력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다른 인건비 지원과는 중복지원이 제한됩니다. 기존 지원의 대상기간이 겹치는지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10월 30일에 이메일을 보내면 되나요?

마감시각은 10월 30일 18시입니다. 첨부파일 누락이나 메일 수신 지연을 고려해 미리 제출하고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공고 및 관련 글

최종 지원대상과 제출서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변경 공고문 및 담당부서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